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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대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받는 것이 불송치 통지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경로가 조문에 있습니다.

먼저 통지가 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까지 적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면이 이의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발인은 제외됩니다.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송치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시 판단을 구할 기회가 열립니다.

준비할 것

  • 불송치 통지서의 이유 부분 — 어떤 점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 그 이유를 반박할 자료가 새로 있는지, 기존 자료 중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통지서의 이유를 읽지 않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대응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