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와 열람·등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통지는 신청하면 공소제기 여부·공판 일시·재판결과 등을 알려주는 것이고, 기록 자체를 보는 것은 별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로와 “기록을 직접 보는” 경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통지 — 신청하면 알려줍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열람·등사 — 성폭력 사건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주체가 「피해자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이 의무입니다.
확인할 것
- 통지 신청을 했는가 — 하지 않으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접근할 것인가
-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는가
- 보려는 것이 수사 단계 기록인지 공판 단계 기록인지
수사 중인 기록은 공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계에 따라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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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