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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유수 · 검토 유수빈 대표변호사(검사 출신)최초 작성 2026. 10. 15최종 검토 2026. 10. 15
짧은 답

경찰이 진술서를 써 오라고 하거나 조사 중에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능력이 판단되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형식이 간단해 보여도 조서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쓰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측과 기억을 구분해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술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2026. 8. 4. 개정으로 조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내용
제3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제4항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작성, 진정성립의 증명, 반대신문 기회 보장, 특신상태 증명을 모두 갖춘 때 증거로 할 수 있음
제5항 제3항과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됨

즉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쓴 진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조서 대신 진술서 형식으로 진술을 받은 경우, 그 증거능력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범위

대법원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명칭이나 작성 장소와 관계없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집에서 써 온 경위서나 사실확인서도 실질에 따라 진술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수사기관이 조사과정 기록 절차(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를 지키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등).

진술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어떤 신분으로 쓰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시간순 정리: 날짜, 장소, 사람, 행동을 순서대로 적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합니다.

  • 추측과 평가 배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 추측이나 감정적 평가는 사실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 자료와 대조: 메시지,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날짜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본 보관: 제출한 진술서의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진술서는 혼자 작성해 바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조사보다 실수가 남기 쉽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사와 내용을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진술서를 써 오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제출 여부와 내용은 사건과 신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쓰기로 했다면 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진술서에 쓴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이후 조사나 의견서로 설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처음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터넷 진술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양식은 참고만 하고,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술서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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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검토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