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대신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답은 문제 되는 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친고죄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에 6개월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래 지난 일이라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친고죄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예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되는 죄가 친고죄인가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
-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친고죄가 아니라면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인가
기간 계산은 죄명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내가 겪은 일이 어떤 죄로 구성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관련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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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