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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3최종 검토 2026. 09. 13
짧은 답

친고죄에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대신 공소시효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답은 문제 되는 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기산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닙니다.

친고죄의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에 6개월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래 지난 일이라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친고죄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예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등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할 것

  • 문제 되는 죄가 친고죄인가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가
  •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 친고죄가 아니라면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인가

기간 계산은 죄명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내가 겪은 일이 어떤 죄로 구성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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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