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경찰서와 검찰청 어느 쪽이든 조문상 가능합니다.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 둘 다 됩니다. 구술로 하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어디에 내야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적느냐입니다. 다만 제출처를 잘못 알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 먼저 정리합니다.
근거 조문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출 상대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둘 중 어디든 조문상 가능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말로 해도 접수가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조서가 만들어지므로 준비 없이 가면 내용이 흐려집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구술 고소는 접수가 빠르지만, 조서에 적히는 내용이 그날의 진술에 좌우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기간이 긴 사건이라면 서면으로 정리해 가는 편이 이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할은 통상 범죄지·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정리되지만, 접수 자체가 거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접수처에서 다른 관서를 안내받았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제출 전에 정리할 것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
-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가지고 있는 자료의 목록과 원본 보관 상태
- 서면으로 낼지 구술로 낼지
관련 Guide
- 진술만으로 고소가 되나구술 고소의 실제
-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제출 자료
-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기간 제한
-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작성 시 주의
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