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자체에 정해진 증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와 그것을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수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준비는 화면 캡처를 잔뜩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시간 순서입니다. 무엇이 언제 있었고, 그때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가 정리되면 자료는 저절로 골라집니다.
법이 정한 것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권의 근거입니다. 증거의 정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방식은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본은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모을 때의 경계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녹음이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료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 생깁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경우, 가족의 계정에 접속한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다가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하는 것
- 시간 순서표 — 날짜·시각이 남는 기록(메시지·통화·이체·출입기록·진료기록)으로 흐름을 세웁니다
- 자료별 출처 메모 — 언제 어떻게 얻었는지를 자료마다 적어 둡니다
- 행위와 죄의 연결 — 어느 행위가 문제인지 한 줄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목격자·주변 정황 — 직접 자료가 없을 때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시간 순서표를 만들었는가
- 자료마다 언제·어떻게 얻었는지 적어 두었는가
- 내가 당사자가 아닌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았는가
- 기간 제한이 있는 죄인지 확인했는가
다음 행동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시간 순서표를 먼저 만드십시오. 그 표가 비어 있는 칸이 실제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관련 Guide
- 진술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자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고소 이후의 절차
- 고소하면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현행법과 시행 예정 조문의 차이
고소를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정리할지 모르겠다면
피해 경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