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yusu
작성 유수빈 변호사 · 검사 출신 ·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최초 작성 2026. 09. 12최종 검토 2026. 09. 12
짧은 답

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증거 요건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방식도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있는가와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 자체가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 한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정한 것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요건은 피해자라는 지위이지 증거의 정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서면이 없어도 구술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서가 작성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 일관성 — 최초에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이 이후 진술과 같은지
  • 구체성 — 장소·시간·주변 상황처럼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 간접 자료 — 사건 직후의 메시지, 검색기록, 병원 방문, 근태 변화처럼 사건과 맞물리는 흔적
  • 주변인 진술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는 주변에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없는 사실을 보태면 사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부족한 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준비 체크포인트

  • 친고죄인지, 그렇다면 범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지 않는가
  • 사건 직후에 남은 간접 자료가 있는가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다음 행동

기억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무렵의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열어 보십시오. 검색·이동·연락 기록이 시간 순서를 다시 세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Guide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면

피해 경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준비 살펴보기 간단히 상담 문의하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