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고소에 증거 요건은 없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방식도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있는가와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진술 자체가 자료의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 한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법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이 정한 것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요건은 피해자라는 지위이지 증거의 정도가 아닙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서면이 없어도 구술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서가 작성됩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보는 것
- 일관성 — 최초에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 내용이 이후 진술과 같은지
- 구체성 — 장소·시간·주변 상황처럼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
- 간접 자료 — 사건 직후의 메시지, 검색기록, 병원 방문, 근태 변화처럼 사건과 맞물리는 흔적
- 주변인 진술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에는 주변에 남은 흔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준비 체크포인트
- 친고죄인지, 그렇다면 범인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지 않는가
- 사건 직후에 남은 간접 자료가 있는가
- 그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가
다음 행동
기억을 정리하기 전에 그 무렵의 휴대전화 기록을 먼저 열어 보십시오. 검색·이동·연락 기록이 시간 순서를 다시 세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Guide
- 고소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시간 순서표 만드는 방법
- 고소하면 경찰 연락은 언제 오나접수 이후의 흐름
-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조사에서 확인되는 것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면
피해 경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