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독립하여 고소하는 경우와 대리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을 조문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독립 고소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독립하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단서가 있습니다. 생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다면 그에 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 자신이 가해자인 상황을 위한 규정입니다.
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이고, 실제 제출만 대리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취소도 대리가 됩니다.
준비할 것
- 어느 경로인지 — 독립 고소인지 대리고소인지
- 독립 고소라면 법정대리인·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 대리고소라면 위임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전에 명시한 의사가 있었는지
관련 Guide
-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제출처와 방식
- 피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접수 이후
-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기간 제한
고소·피해자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전체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