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 전에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참여권은 그 자리를 지켜보는 권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져갔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남기는 일이 뒤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219조에 의해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준용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때,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 예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같은 말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그 의사를 분명히 말해 두십시오.
현장에서 남겨둘 것
-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어떤 답을 들었는지
- 집행 시작·종료 시각
-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영장 기재 범위의 차이
휴대전화나 저장매체가 대상이라면 현장 압수와 이후의 포렌식 분석은 단계가 다릅니다. 분석 단계의 참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관련 Guide
- 휴대전화 포렌식에 참여할 수 있나분석 단계의 참여
- 압수수색영장을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영장 기재 범위
-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석할 수 있나조사 단계의 참여
압수·포렌식 대응이 필요하다면
압수 일시와 어떤 기기가 대상인지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한 뒤 연락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준비부터 조사 참여까지의 흐름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응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현행 법령(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행 예정 조문은 본문에서 시행일을 따로 밝혔습니다.